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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연예인 출국길 '인파전쟁'…등 터지는 애꿎은 승객들

  • 등록 2025.10.07 08:24:29

 

[TV서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은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승객들과 출국하는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공항을 찾은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배로 많은 연휴에 방탄소년단 뷔, 블랙핑크 제니 등 유명 연예인들의 출국이 겹치면서다.

실제 이날 찍힌 영상들을 보면 국내외 팬과 이른바 '홈마'로 불리는 대포 카메라를 든 홈페이지 마스터들은 항공사 카운터 앞 의자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경호업체 직원들은 한꺼번에 몰리는 이들을 막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길을 트는 한편 양손을 휘저으며 카메라를 치웠다.

 

유명 연예인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출국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팬들로 인파 밀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경호업체 직원과 팬들이 충돌하면서 일반 승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NCT 위시 멤버 시온의 출국 현장에서 경호업체 직원이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반 승객을 통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분노한 승객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 7월에는 배우 변우석의 사설 경호원들이 출국하는 변씨를 보러 온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호원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천공항 측은 경호업체로부터 '공항이용계획서'를 받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명쾌한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말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 등과 제2차 연예인 출입국 관련 안전대책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공사는 경비업체에 유명 연예인의 공항 이용 전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예인의 이동 경로 등을 미리 공유해 공항 보안요원들이 인파 밀집에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용계획서에는 '공항 동선 외부공개 시 공항 운영 방해로 고발 예정'이라는 문구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획서 제출이 필수가 아닌 상황에서 실효성이 담보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은 시행해보면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인천공항 보안팀 관계자는 "공항이 넓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이를 의무화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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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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