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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10.24 10:0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10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진행되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안건 8건, 구청장발의 안건 6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건 의원은‘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 촉구’에 관하여, 이인순 의원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예산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025년의 마지막 회기인 제315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운영되며 2026년 예산안 심사 및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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