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9℃
  • 연무서울 6.0℃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7.5℃
  • 맑음울산 9.4℃
  • 박무광주 7.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3.9℃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포토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

  • 등록 2025.12.17 08:30:49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출산 가구 ‘우선매수청구권’ 근거 명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