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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은수대 운영 3월 15일부터 재개

  • 등록 2026.03.12 10:40:03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봄철 산책·러닝·나들이 등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야외 음수대 1,777대를 3월 15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야외 음수대 1,777대를 대상으로 공원·자치구, 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가 참여하는 3단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 작동 여부와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 재개 준비를 마쳤다. 관리주체인 공원관리부서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관할 수도사업소가 확인점검을 실시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출수·배수 작동, 누수 여부, 출수구 청결, 관리표 부착 등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362개로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아리수가 야외 음수대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야외에서도 강화된 수질기준이 적용된 아리수를 마실 수 있다.

 

시는 야외 음수대 운영 재개 이후에도 모든 음수대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음수대 안내판에 공개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항목은 pH(5.8~8.5),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4mg/L 이하), 철(0.3mg/L 이하), 구리(1mg/L 이하) 등 5개다.

 

 

아울러 시민들이 음수대를 더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아리수맵’ 내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야외 음수대 위치 정보를 지속 반영·정비해 최신화하고, 음수대 위치에 수질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아리수맵(https://arisu.seoul.go.kr/arisumap/)에 접속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음수대를 찾을 수 있고, 장거리 산책이나 러닝·등산 중에도 ‘급수 지점’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고정형 야외 음수대 외에도 축제·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는 이동식 음수대인 ‘동행 음수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음용 수요에 대응해 생수 구매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음용 문화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억새축제 등 6개 주요 행사장에 이동식 음수대 12대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자치구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야외 대규모 축제에 이동식 음수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야외 음수대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해 위생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출수구에 입을 직접 대지 말고 개인 텀블러나 물병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음용 목적 외 사용 자제하는 안내수칙도 SN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한편, 누수·파손·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면 음수대 안내판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관할 자치구나 관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맞춰 시민들이 운동이나 산책 중에도 아리수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음수대 운영을 재개했다”며 “이에 더해 음수대 수질 정보 제공 체계도 단계적으로 갖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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