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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더민주 최명길 의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록 공개법 대표 발의

  • 등록 2017.03.23 10:10:3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22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지금까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이에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R&D 예산을 부처별로 배분·조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처럼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막을 수 있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어 정부는 회의록 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 더군다나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책임성의 결여로 귀결될 수 있다. 더군다나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장관들이 소신 없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넌센스다. 따라서 회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병관, 김영주, 김영진, 노웅래, 박용진, 변재일,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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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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