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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혜숙 의원, 4월 27일 ‘K-뷰티 산업 육성·지원 위한 정책 간담회’

  • 등록 2017.04.26 16:21:2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광진갑)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K-뷰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K-뷰티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현황 및 K-뷰티 육성 지원을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하고,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는 오상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팀장,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과장,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지원단장, 이영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통전자상거래팀장이 참여하여 그간의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K-뷰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화장품 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330일 산··연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을 출범하고,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인프라, 제도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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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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