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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신길12구역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17.08.08 09:20:12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10일까지 신길12구역 일대 분양현장 및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1008세대 규모의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분양계약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지고 이 기간 청약 과열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암행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떳다방) 설치 행위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조장 행위 ▲컨설팅업자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사실상 중개알선 행위 등이다.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거래당사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민원사항 등 현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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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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