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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일부터 19개 동별 마을축제 개최

  • 등록 2017.09.01 11:55:08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오는 10월에 개최될 노원탈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각 동별 축제를 개최한다.


구는 2일 하계상상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하계2동 마을축제를 시작으로 각 동별로 한달동안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별 축제에서는 노원탈축제의 ‘마들 탈가요제’ 동 대표를 선발한다.


하계2동 주민센터는 '잔치! 잔치! 열렸네'란 제목으로 마을잔치를 연다.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자치프로그램 참여자의 장기자랑과 재능기부를 주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을 열 계획이다.


체험으로는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가훈써주기, EM비누만들기 등이 있으며, 주민의 소통의 가교를 하는 먹거리는 김밥과 떡볶이, 어묵 등이 마련된다.


 

노원구의 동 축제는 각 동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기획하고 각 동 특징을 담아내는 것이 장점이다. 하계1동은 동의 옛 지명이 가재울이라는 것에 착안해 살아 있는 가재가 등장한다. 가재울은 가재가 많은 개울이라는 의미다.


또한 월계2동은 초안산을 소재로 내시 및 궁녀의 무덤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축제는 공연과 먹거리 등으로 보고 즐기며 동민간 유대를 쌓아가는 장이 되고 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탈축제라는 대표 축제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지만 동네만의 작은 축제를 통해 이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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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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