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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동구, 민관협력특화사업 '이웃사랑살피미' 바자회 개최

  • 등록 2017.09.12 15:00:25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왕십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이웃사랑 살피미' 기금 마련 바자회를 지난 7일 왕십리2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을 퍼올리는 마중물이 되고자 구성된 민관협력 자치조직으로 이번 바자회에서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한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한다.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형광등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저소득·독거어르신 가정에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보살펴 주는 데 사용된다.


정명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아진 후원물품 및 기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과 함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식 왕십리2동장은 “이 사업이 우리 이웃에 더불어 함께 사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해 마을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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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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