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남창진 의원(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수)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남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해 입주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의원은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또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명시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남의원은 끝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