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를 뽑아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만든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 등 우리 생활과 관련이 큰 것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다.
책자는 일반행정․법무, 조세․금융, 보건․복지 등 9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환경분야에서는 생활쓰레기 매일 수거제(토요일 제외)를 시행한다. 1주일에 3회로 제한하던 쓰레기 수거를 주 6회로 확대한다.
노동분야에서는 관악구 생활임금액이 눈에 띈다.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은 9,01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1,480원 더 많고(19.6% 높음), 지난해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 7,810원보다 1,200원 오른 금액이다.
관악구 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운영방법도 개선됐다. 평일 무료 주차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며, 토․일․공휴일 주차요금도 전일무료에서 2시간만 주차가 가능하게 바뀐다.
개방시간은 평일과 토․일․공휴일에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이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원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등 알찬 내용이 담겨 있다.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10일 신년인사회 때 배부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1월 10일 이후 관악구청 홈페이지와 관악구 공식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