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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 등록 2018.01.16 09:22:10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2018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1)부터 18,000(5)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1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양인철 팀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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