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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달라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적용

  • 등록 2018.01.16 09:28:2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가족의 부양능력, 재산액, 월 수입액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 1~2급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

 

(단위 :  / )

가족 수

1

2

3

 

4

5

6

7

기준 금액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30 가산

869,494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3,219,479

3,654,227

 가족 중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 6세 미만의 아동 등이 있는 경우 30% 가산 적용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가 해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황평연 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與 원내대표 후보군 막판 눈치싸움…이철규 단독출마 가능성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막판까지도 눈치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등판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이 되는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성일종·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4선 김도읍 의원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불참한 채 주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주 후반 연락해 와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었다"며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아 추천하려는 고민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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