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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1~2인 가구 임대주택 800호 공급

  • 등록 2018.01.16 15:03:1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2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 800호를 공급하기로하고, 16일~2.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1차분 400호에 대해 매입, 접수한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에서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입주자를 추천, 선정하게 된다.

금번 매입하는 1차분 400호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m²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신청가능하다.

단, 개발 예정지나 지하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하게 된다.

매입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되면 건축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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