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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

  • 등록 2018.01.17 14:24:28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진행되는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금은 총 73천만 원으로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담장,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등 11개 항목)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14개 항목)으로 단지별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116일부터 223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116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에너지 절감시설인 LED조명 교체,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시설 설치, 주 도로 및 보도 보수 등 사업으로 7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관리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며,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공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구는 금년도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지와는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한층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구 전체 주택의 약 72%를 차지 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한가운데,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따뜻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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