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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8년 복지제도 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 등록 2018.01.17 15:45:28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에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사업 추진과 함께 복지인프라 확충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인상된다.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중학생 이상에게 지급된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 기준,1급지)315000원에서 335000원으로 오른다.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인 가구(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711000원 이하)에 월 65000(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이하로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범위를 올해에는 부 소득자의 실직휴직폐업 등까지 추가(가구별 1)한다. 또한 마포구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특별생계비(1인 가구)248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2017119만원에서 2018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원에서 209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20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1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출산 축하금을 대폭 상향한다. 둘째아는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넷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던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시설조리사(정원 40명 이상 어린이집이)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원하던 중식비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넓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인프라 설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옛 합정동청사를 기능 보강 공사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우리마포시니어클럽과 합정 경로당을 이전하고, 보훈회관(신수동 소재)신축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4월에 옛 마포구청사 보건소 리모델링 건물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남은 공간은 마포장애인복지회관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시설 및 관련 단체의 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밖에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염리3구역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2018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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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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