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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우상호 의원, 정규직 전환 촉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발의

  • 등록 2018.01.18 09:17:0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우상호 의원은 19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전환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2일 당선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제 1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하였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25일 정부는 행정부 및 지자체 등 총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를 205천 명으로 파악하고 2017년 말까지 74천 명, 2018년 말까지 78천 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공공부문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몇몇 대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속도 또한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정규직전환 지원금제도를 현재 운용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미미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정규직전환 지원금 예산액은 80.2억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집행률도 고작 5%에 불과하였다. 2016년 예산액이 241.9억 원으로 3배 더 늘었지만, 집행률은 여전히 21.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재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는 총 1,586개이고 이들이 가진 기금액수는 총 77619억 원이다. 이중 300인 이상 사업체가 640개에 이르고 업체 당 약 106.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는 물론, 도급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상호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데 드는 사용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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