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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작구, 주민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등록 2018.02.26 09:29:27


[TV서울=함창우 기자] 동작구가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의 수거보상제 참여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휴일 및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산작업이 가능한 주민 25명을 모집한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2,000,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50, 코팅형은 1,000원이다.

구는 지난해 주민 21명을 선발해 불법현수막 99백여건, 벽보 42만여건을 정비해 보상금 총 5,37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169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정비사각지대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주민 참여자 외에도 전담 공무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3, 공공근로자 2명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상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영상] 천하람,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데 장관?”

[TV서울=이천용 기자]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질의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표 차가 얼마나 났는가? 900여 표 차이 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며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