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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시청률 두 배 만든 캐릭터의 힘! 정재영x정유미x이이경x박은석x스테파니 리, 5인의 공조는 지금부터!

  • 등록 2018.05.15 11:42:49

[TV서울=신예은 기자] MBC 월화드라마 '검법남녀'가 방송 첫 날, 1회와 2회에서 각각 시청률 5.1%(닐슨 수도권 가구 기준, 이하 동일)와 5.3%로 전주 동일 시간대 기록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저력을 드러낸 가운데 수사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힘이 빛났다.

'검법남녀'는 실력은 자타 공인 최고이지만 괴짜인 법의관 백범(정재영)과 금수저 출신 초임 검사 은솔(정유미)의 공조 수사를 다룬 본격 수사물. 첫 날 방송에서는 백범과 은솔은 물론 강력계 형사 차수호(이이경), 냉철한 수석 검사 강현(박은석), 국과수의 48차원 약독물학과 연구원 스텔라 황(스테파니리)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소개되어 향후 이들이 풀어갈 각종 사건들에 대한 호기심도 더했다.

먼저 완벽주의자이자 국과수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보유한 백범을 맡은 정재영은 오로지 '부검'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법의관의 모습을 선보였다. 30여 편이 훨씬 넘는 영화를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정재영은 미국 드라마 'CSI'를 방불케 하는 부검 장면은 물론, 홀로 생각에 빠져있는 등 짧은 장면에서도 특유의 에너지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검법남녀'의 중심을 잡아나갔다.

이에 정의감과 열정은 가득하지만 아직은 실수 투성이인 허당 검사 은솔은 백범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매력을 발산했다. 금수저 출신에 부족함 없이 자라나 구김없이 매사에 해맑고 긍정적인 은솔은 뛰어난 연수원 성적으로 판사에 임용될 수도 있었지만 검찰 형사부로 자원한 인물. 의욕과 열정, 그리고 정의감은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지만 첫 부임, 게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금수저 출신인 만큼 좌충우돌 하는 모습으로 '신입'을 거친 누구라도 겪었을 만한 시행착오 과정들을 보여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직감'과 능력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점점 '검사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건들건들 한 듯 보이지만 정의감 넘치는 강력계 형사 차수호 역을 맡은 이이경은 신세대 형사 다운 다채로운 매력으로 활기를 더했고, 검찰청 최고 댄디남이자 냉철한 수석 검사로 묘한 분위기를 드러낸 강현 역할의 박은석 역시 은솔과는 다른 검사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줬다. 국과수의 약독물학과 연구원 스텔라 황 역할의 스테파니 리는 짧은 순간 등장했음에도 마치 맞춤 옷을 입은 듯한 강렬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 주연 5인방 뿐 아니라 은솔의 같은 방 식구인 수사계장 강동식 역할의 박준규와 수사관 천미호 역할을 맡은 박희진 또한 베테랑 연기자다운 안정된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했으며, 노회한 부장검사 노한신 역할의 안석환, 국과수에서 백범과 호흡을 맞추는 장성주 역할의 고규필, 한수연 역할의 노수산나까지 모두가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며 극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첫 방송부터 매력 넘치는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검법남녀'는 오늘 밤 10시, 3회와 4회가 방송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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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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