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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세 평 마을의 행복' 경북 봉화군 승부리...한적한 오지마을에서 진짜 힐링을 만나다!

  • 등록 2018.05.25 09:57:41

[TV서울=신예은 기자] 현대인들에게 '고향'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MBC '가자! 낭만 고향'의 고향지기 임하룡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적하고 고요한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승부리를 찾았다.

승부리는 마을 뒤는 태백산 준령이 길을 가르고 마을 앞은 태백산 황지에서 내려오는 황지천과 천암천이 길을 막고 있는 극한의 오지마을이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를 타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오늘의 목적지인 승부역에 도착한 임하룡은 승부역을 지키는 단 한 명의 역무원에게 생생한 승부역의 역사를 알아본다.

부를 이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승부마을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유난히 극심했떤 보릿고개를 넘겼다. 쌀이 부족해 칼국수와 나물죽으로 주식을 대신했던 승부리 사람들에게는 집 앞에 널려있는 나물들이 선물 같은 존재였다. 고향지기 임하룡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장인 이춘자 어머님이 해주시는 승부리의 별미, 시래기 칼국수를 맛본다. 15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안반 위에서 반죽을 하며 소박한 재료로 특별한 맛을 내는 이춘자 어머님이 공개하는 승부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과거 승부 마을 주민들은 장에 가기 위해 꼬박 하루를 산을 넘어갔지만, 기차가 생긴 이후로는 기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춘양장날, 김복랑 어머님과 성낙원 어머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몸을 싣는다. 그런데 김복랑 어머님은 춘양장을 마흔이 되어서야 처음 가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장터에 나가 난생 처음 돈을 쓰면서 겪은 에피소드와 20년 전 큰마음 먹고 샀다는 손목시계에 담긴 이야기까지, 임하룡과 함께 김복랑 어머님의 추억속으로 빠져본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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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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