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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공연 ‘만남’, 개막 하루 앞두고 장현수 안무가 단아한 춤사위 담긴 연습 현장 비하인드 사진 공개!

- 공연 ‘만남’ 개막 하루 앞두고 장현수 안무가 단아한 춤사위 담긴 연습 현장 사진 공개!
- 공연 ‘만남’ 개막 D-1, 장현수 안무가의 신명 나는 연습 현장 비하인드 사진 공개! 기대감 상승!

  • 등록 2018.10.24 09:55:18

(TV서울) 공연 ‘만남’의 장현수 안무가의 단아한 춤사위가 담긴 연습 현장이 공개됐다.

개막을 하루 앞둔 (TV서울) 공연 ‘만남’의 장현수 비상임 안무가의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연습 현장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사진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에 임하는 장현수 안무가의 모습은 물론 새내기 무용수들의 열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현수 안무가의 손짓과 발짓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며 본 공연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눈길을 끈다.

특히, 장현수 안무가는 고도의 집중력과 퀄리티 높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새내기 무용수부터 경력 무용수들까지 연습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장현수 안무가의 공연 '만남'은 대중에게 익숙한 클래식 음악과 우리 춤의 절묘한 융화를 담아낸 공연으로 공연을 통한 관객과의 만남과 소통을 꾀한 작품이다.

인턴무용수들의 젊은 감성과 열정, 무대 위에서 오랜 내공을 쌓아온 무용수들의 화려한 표현력이 무대 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뤄 여타 무용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자연, 미래 등 다채로운 만남들을 한국 무용수 특유의 감성으로 녹여낸 공연 '만남'은 관객들에게 전통 무용의 흥겨움은 물론,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전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현수 안무가의 연습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개막을 하루 앞둔 공연 ‘만남’은 10월 25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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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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