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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조직개편, '안전우선, 주민중심'

  • 등록 2018.12.12 13:36:27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2019년 1월 1일자로 ‘안전 우선 주민중심’의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안전재난 분야를 강화하고, 일자리, 교육 등주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조직은 현행 1의회, 2담당관, 5국 1단(30과), 1소(4과), 15동, 총208팀에서 1의회, 2담당관, 5국 1단(31과), 1소(4과), 15동, 총211팀 체제로, 1과 3개팀이 확대된다.

 

구는 먼저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안전‧재난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안전재난담당관 내에는 건축사 등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노후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예방 위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안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밀착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일자리정책과와 생활경제과로 분리‧강화한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청년대상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고, 생활경제과는 기업, 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업무를 담당하고, 혁신교육, 평생학습 등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정책과도 신설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공원‧녹지 주민 수요에 맞춰 현 공원팀을 공원조성 및 관리팀으로 분리하고, 미래도시팀을 기획예산과 내 신설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작구형 스마트시티를 추진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부서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기 쉽게 부서(팀) 명칭도 변경한다. 건설관리과는 가로행정과로,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과로,장애인시설팀은 장애인정책팀 등으로 바뀐다.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살피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 업무를 펼쳐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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