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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일자리 우선' 복지망 확대 돌입

  • 등록 2019.01.09 14:39:09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본격 복지망 확대에 돌입한다.

 

마포구의 2019년 복지 사업은 어르신․장애인 일자리의 확대, 복지시설의 확충, 보훈예우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및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참여자와 임금이 확대, 인상된다. 구는 올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로 3646명을 모집해 작년 3282명보다 약 11%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도 시장형 일자리(커피나 수공예품, 도시락 등을 제작해 판매)를 기준으로 2018년 연 198만 원에서 2019년 216만 원으로 약 9.1% 인상한다.

 

또, 돌봄 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단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6개를 신설하고 월 60시간 근무 조건으로 활동비 54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약 96억 원을 집행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88억 원 대비 약 10%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더불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2곳을 신축한다. 건립한 지 60년 이상이 지난 염리동1경로당 부지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5㎡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한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망원2동의 쌈지경로당은 지상1층, 연면적 217㎡ 규모로 신축한다. 두 곳 모두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구는 2019년 보훈예우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마포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500여 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마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일자리와 임금도 확대, 인상된다. 2018년 106명의 일자리 참여자를 2019년 14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도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임금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일자리의 경우 작년 월 157만원에서 2019년 174만 원으로 약 10% 인상된다.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월 7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일자리 임금은 월 42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올해 각각 10%씩 인상된다.

 

장애인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일반장애인 1, 2, 중복3급에서 그 범위가 전 등급으로 넓어진다. 또, 주1회 마포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센터를2018년 11월부터 매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마포장애인체육회, 점자도서실, 수어통역센터 등이 들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설치 운영된다. 옛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09.53㎡ 규모로 신설되는 장애인복지회관은 2019년 8월 준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을 각각 상향하고 2019년에는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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