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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구민 소통창구 ‘영등포신문고’ 100일 만에 9천명 돌파

  • 등록 2019.01.10 08:56:54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개설한 청원창구 ‘영등포신문고’ 참여자 수가 100일 만에 9,516명을 기록했다.

 

영등포신문고는 주민 천명 이상이 공감하면 구청장이 답변하는 소통공감창구로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안 받고자 지난해 10월 1일 문을 열었다.

 

개설된 지 단 8일 만에 구민 천명 이상의 공감 요건을 충족한 청원이 성립될 정도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에 대한 기대감과 구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0일 동안 접수된 청원은 총 107건으로 9,516명의 구민이 공감을 표시했다. 이 중 생활환경‧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청원이 70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5060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다음으로 ▲복지보건․다문화 13건(12%) ▲교육문화 7건(6.5%) ▲자치행정 7건(6.5%) ▲도시 6건(6%) ▲지역경제일자리 4건(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보행환경 개선, 미세먼지, 주차, 소음 등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서관 건립 등 교육환경 변화’,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제안도 다양하게 접수됐다.

 

천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아 성립된 공감청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영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최다로 구청장의 브리핑 영상과 답변서 원문을 게시하며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역 주변 노점상, 집장촌 환경 개선’에 대한 1호 답변을 시작으로 ‘신길특성화도서관 조기 착공’, ‘미세먼지 측정소 이전’, ‘영등포역 지하화 추진’ 등 총 4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완료했다.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주민 등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내용을 탈피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구는 온라인 소통공감창구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더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변화의 중심에는 구민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6개월 간 영등포1번가, 영등포신문고 등 구민참여 창구를 마련해 소통행정의 초석을 다져왔다”며, “구민과 함께하는 협치를 원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감정책을 발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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