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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 등록 2019.01.16 12:30:03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절된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다양한 가구가 함께 사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해, 주민들이 함께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아파트 등 165개 공동주택이며, 사업은 공유 및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입주민들의 소통 거점을 만드는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등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친환경 제품 만들기, 주민축제, 공동육아, 운동 등 프로그램으로 150세대 미만 3개, 150세대 이상 17개 단지 내외를 선정해, 각각 최대 3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구도서관 등 생활공유 사업을 추가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민간 공유문화 확산을 꾀하고자 한다.

  

공간조성사업은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서관,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데 필요한 리모델링,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2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접수는 입주자 대표회의, 단지 관리주체(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0명이상 단체 포함)가 공동으로 사업안을 작성해 주택과(820-9770)로 방문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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