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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김종훈 의원 질의에 국방부 이같이 답변

  • 등록 2019.03.04 15:04:26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8,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812.13 대법원 확정).

 

나아가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국방부는 이처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몰상식한 인사들이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군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저급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수준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방부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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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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