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2019 산업지원인력 수기 공모

  • 등록 2019.04.10 17:47: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산업지원인력(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과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기공모전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들의 선행 및 재능 나눔 봉사활동 수행 등의 모범 복무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산업 지원인력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체험한 미담사례나 느낀 보람, 각오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모할 예정이다.

 

올해 체험수기 공모전은 4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지원인력으로 복무 중이거나 업체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응모방법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및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의 원고모집 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공모에서 채택된 작품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여한 병역지정업체는 종합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인력의 경험담 등 우수사례 공유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