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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에너지효율 개선하면 최대 20억 원 융자 지원

  • 등록 2019.05.16 11:20:10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단열창호 설치, 단열재 보강, LED조명 설치, 냉난방기 효율 향상 등 건물이나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에 따르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장기·저리로 공사비 융자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주택·건물의 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등이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과 같이 상업시설 중 에너지 다량사용처도 포함된다.

 

융자 한도 이내라면 공사비의 100%까지 융자 가능한데 주택은 최대 1500만 원까지, 단일건물은 최대 10억 원까지, 대학이나 병원 등 집합건물은 최대 20억 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상업시설은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연 1.45%의 고정금리,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11월15일까지 온라인 융자신청시스템(brp.eseoul.go.kr/FUND)을 이용하고 계약한 시공업체를 등록하면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중구 환경과(02-3396-5634)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지원 받고자 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다른 경로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 융자 신청은 잔액 범위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대상자로 추천 받고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융자가 실행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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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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