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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저탄소 생활 실천 위한 에너지 진단·건설팅

  • 등록 2019.05.20 16:22:46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가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컨설팅을 운영한다.

 

강북구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가운데 비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는 오는 9월까지 가정·상가 200곳을 방문해 에너지 감축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강북구청 환경과(02-901-2596)로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된 뒤 신청 가정이나 상가의 에너지 소비 정보가 진단·컨설팅 시스템에 등록되며 배정된 구의 컨설턴트와 방문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2인 1조로 구성된 컨설턴트는 진단대상의 에너지 소비형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요령을 안내한다. 미니태양광, LED조명등 지원과 같은 구의 정책 소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이메일, 우편, 문자로 제공한다.

 

 

참여 구민은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도모할 수 있다. 전기, 도시가스의 전년도 사용량 비교 후 우수 절감자로 선정된 상위 20% 주민에게는 사은품도 준다.

 

한편 강북구는 지하철 역,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서 미세먼지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기 캠페인을 벌인다. 시민 실천의식 고취를 목표로 추진되는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코마일리지 참여구민도 모집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구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개최하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는 일보다 훼손된 환경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며 “환경보전은 미래세대의 쾌적한 생활 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의 사업에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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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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