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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선거자금 불법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9.08.14 17:02:5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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