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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역화 동원훈련으로 ‘최강 예비군’

  • 등록 2015.04.02 10:24:22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자신의 출신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권역화동원훈련의 효과적 관리에 나섰다.

올해 예비군 1년차인 김정기씨(23)는 최근 동원훈련 통지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주변 친구들은 집 인근의 동원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데 자신은 전역부대인 강원도 인제군 ○○사단에서 동원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김씨는 서울병무청에 문의한 후에야 권역화 부대로 자신이 동원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훈련이 동원속도에 중점을 두고 거주지 행정구역 단위로 부대를 지정했다면, ‘권역화훈련은 전투력 발휘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로 입영해 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서울병무청은 권역화 부대 동원훈련은 현역 복무시 숙지한 지형·경험 등으로 동원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훈련성과가 큰 반면, 원거리 부대로 입소해야 하는 일부 예비군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다이에 입영부대에서 멀리 거주하는 예비군들을 지역별 주요 장소에서 입영부대까지 차량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동원소집부대는 부대 인근 역·터미널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예비군들의 훈련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동원훈련 대상자들이 권역화 동원훈련의 취지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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