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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국회도서관, 한일관계 관련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 등록 2019.08.27 17:04:4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7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했고,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한 기록물은 국회회의록,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 동의안 및 정책자료 등 200여 건으로, 주요 기록물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남부구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1974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1995년)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년)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한일관계 관련 기록물에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나타나 있다”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고 미래 발전지향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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