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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대부업체 집중단속

  • 등록 2019.09.03 17:24: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을 일삼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불법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꺾기대출’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동안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이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법개정 이전 연 15%의 이자율로 체결한 담보대출금 연체시 법정최고 금리인 24%까지 연체이자율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8%(약정금리 15%+3%) 이내에서만 부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개선을 개선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먼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권 설정비용을 적법하게 받고 있는 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 중 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채무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금액 전액을 조기에 반환토록 조치한다.

 

둘째, 소멸시효가 만료된 대부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추심을 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계도한다. 소멸시효 부활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 대부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또는 장기계약 유도도 막는다. 은행․제2금융권에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도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 연대보증은 다수의 채무 관계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만큼 취급 자제를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일부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는 계약기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약기간별 장단점 등을 채무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94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280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지도와 소비자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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