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수익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19.09.04 11:08:5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로부터 상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상가에 공실점포가 크게 늘고, 상가입점업체 관리 관련 외부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공단본부 차원에서 상가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을지로지하도상가, 신당지하도상가, 고척스카이돔상가, DDP패션몰 등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받아 상가운영처와 개별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다. 상가운영처가 관리하고 있는 25개 상가 2,788개 점포와 별도 개별 기관별 관리하는 점포 중 현재 46개의 점포가 공실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서울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중 외부청렴도 평가 상가입점관리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하락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공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상가입점업체를 세심히 살피고 소통해야 한다”며, “행여나 사업주에 대한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조속히 내부규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