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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동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등록 2019.09.18 10:52:19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5,916명(2018년 7,308명, 20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2017.11.28일 개정, 2018.5.29일 시행)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18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주 15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는 7,308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예상되었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 입법보완을 하면 될 것이지만, 일단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확대하다보니 사업 부실은 돌아보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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