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10.0℃
  • 연무대구 10.5℃
  • 박무울산 9.2℃
  • 맑음광주 10.4℃
  • 연무부산 11.4℃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조속히 성락원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 등록 2019.10.14 09:51: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 지정해제를 위해 문화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08년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한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2008-1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사유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국사편찬위원회 답변과 국가기록원의 문화재 지정 당시 자료를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으며 문화재청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김영주 의원실 주최 2019.8.23.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입조처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는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설사 문화재청의 새로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철회하고 문화재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에 의뢰(문화재 지정이유 변경에 따른 고시 절차)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입조처는 “지금까지 (문화재)지정이유를 변경한 사례를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은 확인된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는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사유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는 문화재청장은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기존 문화재청 고시를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와 신규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를 통해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사유 변경시 요구되는 절차)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의 지정해제와 신규 지정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기존 행정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고 밝힌 바 있으며,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을 고치는 것은 행정처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99두11592 판결)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성락원의 지정사유 변경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요하지 않은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며 “하자의 치유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영주 의원실에 “명승으로서의 가치 재검증과 함께 후속조치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여부 등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며 “자문의견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에 포함하여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권위 있는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나온 만큼 문화재청이 일단 조속히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추후 다른 역사적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신규지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정치

더보기
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