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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조속히 성락원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 등록 2019.10.14 09:51: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 지정해제를 위해 문화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08년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한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2008-1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사유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국사편찬위원회 답변과 국가기록원의 문화재 지정 당시 자료를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으며 문화재청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김영주 의원실 주최 2019.8.23.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입조처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는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설사 문화재청의 새로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철회하고 문화재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에 의뢰(문화재 지정이유 변경에 따른 고시 절차)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입조처는 “지금까지 (문화재)지정이유를 변경한 사례를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은 확인된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는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사유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는 문화재청장은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기존 문화재청 고시를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와 신규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를 통해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사유 변경시 요구되는 절차)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의 지정해제와 신규 지정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기존 행정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고 밝힌 바 있으며,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을 고치는 것은 행정처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99두11592 판결)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성락원의 지정사유 변경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요하지 않은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며 “하자의 치유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영주 의원실에 “명승으로서의 가치 재검증과 함께 후속조치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여부 등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며 “자문의견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에 포함하여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권위 있는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나온 만큼 문화재청이 일단 조속히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추후 다른 역사적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신규지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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