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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조속히 성락원 문화재 지정 해제해야”

  • 등록 2019.10.14 09:51: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 지정해제를 위해 문화재 지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08년 문화재청이 명승으로 지정한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2008-1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사유로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국사편찬위원회 답변과 국가기록원의 문화재 지정 당시 자료를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으며 문화재청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김영주 의원실 주최 2019.8.23.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입조처가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는 이미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설사 문화재청의 새로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철회하고 문화재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교육문화팀)에 의뢰(문화재 지정이유 변경에 따른 고시 절차)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입조처는 “지금까지 (문화재)지정이유를 변경한 사례를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은 확인된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는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사유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는 문화재청장은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의 주장대로 성락원이 고종 시기 환관 황윤명의 별서였으며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기존 문화재청 고시를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문화재 지정해제 절차와 신규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를 통해 의뢰한 외부 법률자문(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사유 변경시 요구되는 절차)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의 본질적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의 지정해제와 신규 지정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기존 행정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고 밝힌 바 있으며,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을 고치는 것은 행정처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대법원 99두11592 판결)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성락원의 지정사유 변경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요하지 않은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이며 “하자의 치유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김영주 의원실에 “명승으로서의 가치 재검증과 함께 후속조치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여부 등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며 “자문의견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에 포함하여 후속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권위 있는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이 나온 만큼 문화재청이 일단 조속히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추후 다른 역사적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신규지정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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