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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계 법령 개정 전과 다를 바 없어”

  • 등록 2019.10.18 13: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 제조 등의 실무경력’,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누계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현황이 종전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총 269,481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종전법에 의한 선임자가 248,48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자격 요건 구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의 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승강기 관리, 고장, 사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종전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틀 간 12시간 교육받아 이수할 수 있는 ‘기술기본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70만 승강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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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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