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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계 법령 개정 전과 다를 바 없어”

  • 등록 2019.10.18 13: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 제조 등의 실무경력’,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누계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현황이 종전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총 269,481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종전법에 의한 선임자가 248,48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자격 요건 구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의 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승강기 관리, 고장, 사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종전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틀 간 12시간 교육받아 이수할 수 있는 ‘기술기본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70만 승강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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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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