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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계 법령 개정 전과 다를 바 없어”

  • 등록 2019.10.18 13: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6개월 이상 승강기 설계 제조 등의 실무경력’,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이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누계 자료에 의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 현황이 종전 법 개정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총 269,481명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나 종전법에 의한 선임자가 248,483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자격 요건 구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의 취지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승강기 관리, 고장, 사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에 일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종전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안전관리자가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틀 간 12시간 교육받아 이수할 수 있는 ‘기술기본교육’을 통해 자격요건을 구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70만 승강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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