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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글로벌쇼핑시즌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9.11.04 13:37:2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등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사기사이트 주의보’를 발령하고, “최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쇼핑몰 또한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년간 해외 사이트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박싱데이(Boxing Day) 등 할인행사가 많은 11월~12월에 피해의 절반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년간 센터에 접수된 해외사이트 피해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전체 피해금액 7,360만 원(217건)의 63.7%에 달하는 4,696만 원(142건)이, 지난해에는 총 6,724만 원(295건) 중 51% 인 3,432만 원(106건)이 기간 중 발생했다.

 

피해품목은 신발, 가방 등 패션잡화가 2건 중 1건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 591건을 살펴보면, 패션잡화가 53.6%(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24.9%(147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품목을 합치면 총 78.5%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맞이 유명 브랜드 할인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직전에 오픈해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미리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쇼핑몰에 대한 위험성을 체크해야 한다.

 

먼저 해당 사이트 내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를 붙였을 때 자물쇠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스캠어드바이저’와 같은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되었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관련 문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피해구제·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질문과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Q&A’(m.ecc.seoul.go.kr)’도 운영 중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를 할인 판매하고, 달러나 유로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위안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사이트를 통해 상품 구매 전에는 이메일이나 사이트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쇼핑몰과 연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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