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1.5℃
  • 흐림강릉 6.0℃
  • 흐림서울 3.9℃
  • 대전 -1.0℃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8.8℃
  • 광주 4.0℃
  • 부산 8.8℃
  • 흐림고창 -0.6℃
  • 제주 7.7℃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김경 시의원, “악기나눔사업, 예산에 비해 성과 못 거둬”

  • 등록 2019.11.06 10:47: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기나눔사업 홍보 예산만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기증 받은 악기는 1,500여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라면 광고비로 들어간 5억 원으로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광고비 예산만 약 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광고비에 기증 받은 악기를 수리하고 세척·배송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원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악기나눔사업과 같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발견된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김현철 대변인은 “악기나눔사업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도 있는 만큼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