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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세종문화회관, 교통약자 배려 위해 시설 개선

  • 등록 2019.11.07 10:35: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세종문화회관(사장 김성규)이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공연 관람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 개선했다.

 

1978년도에 건립된 세종문화회관은 올해로 41년이 지난 공연장으로, 건물 구조상 계단이 많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했다. 특히, 대극장 공연관람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광화문 광장쪽 경사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다.

 

지난해 김성규 사장 취임 이후 이를 개선하고 감성적으로 편안한 공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ES(Emotional Safety) 추진단을 설치, 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곳곳을 돌아보며 세종문화회관 이용에 개선이 시급한 곳을 확인하고 개선작업을 벌였다.

 

먼저 지하철을 이용해 광화문역으로 오시는 관객들의 주 이동 동선인 사무동 로비에서 대극장으로 접근하는 동선 중 계단이 있던 자리, 화장실 출입 동선, 대극장 출입 동선들을 모두 경사로로 개선하고 경사가 높은 계단의 경우에는 리프트를 설치해 공연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문턱이 있던 곳은 문턱을 제거하거나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 개선했다. 티켓 수령 및 물품 보관 안내 데스크는 휠체어 높이에 맞게 높이를 낮춰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무동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1/12 경사로를 설치, 휠체어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규 사장은 “세종문화회관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차근 차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달라질 세종문화회관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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