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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모집

  • 등록 2019.11.27 15:12: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홍보·지원 활동을 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개 채용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을 포함해 ‘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 규모는 총 50명이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돼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 및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2월 17일 서류심사, 20일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2020년 1월부터 자치구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02-2133-3633)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02-6490-5401)로 문의하면 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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