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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한-프 의회 우의와 상호 이해 다지는 계기 되길”

  • 등록 2019.11.27 17:16:5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Joachim Son-Forget)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스 하원의 다미엥 아바드(Damien Abad)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스테파니 도(Stéphanie Do)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장-륙 라글레즈(Jean-Luc Lagleize) 프-한 의원친선협회 간사,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 프랑스대사 등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EU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인 정동영 의원, 한-프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성일종 의원,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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