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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사례 자치구 평가 ‘대상’ 수상

  • 등록 2019.12.10 09:01:0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9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는 도시농업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성장, (마을)공동체 활동,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격려상 등 수상 구가 선정됐다.

 

강동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구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강동구는 올해 총 3,033㎡ 규모의 정원형 텃밭과 힐링팜을 신규 조성해 공동체 가치를 담은 텃밭 운영에 힘썼고, 도시농업 커뮤니티 시설인 파믹스센터, 도시농업공원, 생태순환농업공원 등 도시농업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장인 싱싱드림 운영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생태토종학교·곤충학교 등 15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농업·원예박람회, 모내기·추수 등 절기별 체험들을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다져온 도시농업 기반 위에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농업’을 도입·확산하고, 행복·건강·힐링·치유를 테마로 하는 공유적, 사회적 도시농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어린이, 어르신 등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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