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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로코베리

  • 등록 2019.12.11 12:1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9일 방송된 KBS 쿨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작곡한 히트 작곡가 부부 로코베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남창희는 “로코베리에게 연금같은 노래가 있다”라면서 도깨비 OST중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얘기를 꺼냈다. 이어서 "호텔 델루나" OST도 대박이 났다. 폴킴 "안녕",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벤 "내 목소리가 들리니" 세 곡이 음원차트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기분이 어땠나?” 라고 물었고 로코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드라마도 OST도 잘돼서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남창희는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 하거나 작사했다. 김종국 "사랑했나봐", 신화 "브랜드 뉴", 하하 "너는 내운명", 다비치 "사랑과 전쟁", 이기찬 "미인" 등이 있다”면서 “최고의 저작권료 효자곡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로코는 “지금까지는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였는데, 폴킴 "안녕"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대답해 "호텔 델루나"와 폴킴의 인기를 증명했다.

그리고 윤정수가 “남창희와 조세호에게 준 "거기 지금 어디야" 는 그 수많은 곡들 중에 저작권료 순위 어디쯤인가“ 라고 묻자, 로코는 ”거기 지금 어딘지 묻고싶다. 안보인다”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3월 4일부터 시작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는 KBS 쿨FM(89.1MHz 낮 4시-6시)을 통해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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