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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올해 사업별 평가서 25개 부문 수상

  • 등록 2019.12.27 10:02:2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올해 주요사업 가운데 25개 부문에 걸쳐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5억 7천여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강북구는 시·자치구 공동협력 분야 14개, 서울시 단위사업 5개, 대외기관 6개를 각각 수상했다.

 

강북구는 지난 4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9월에는 생활·음식물 폐기물 관리 지자체 평가에서 환경부장관상을 거머쥐었으며 10월에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구로 이름을 올렸다. 이달 9일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청렴강북’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이밖에 2019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획득,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 등의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 단위사업으로는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것이 두드러지는 성과다.

 

14개를 수상한 시·자치구 공동협력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찾아가는 복지서울,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서울, 시민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강북구는 찾아가는 복지서울 분야에서 8년을 연속해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부문이 25개 자치구 중 1위였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올해 이뤄낸 성과는 희망강북으로의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라며 “이러한 결과물을 낼 수 있기까지 지역 곳곳에서 구정을 이끌어온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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