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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종 코로나 감염 대책회의 열고 해법 논의

  • 등록 2020.01.31 12:56: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1일 오전 9시 30분 기획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종합대책 6차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30일 저녁 7시 반 경 일곱 번째 환자가 확진됐음에도 즉시 공개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질타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실시간대로 발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시민들 불안을 키우게 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큰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음에도 아직 서울시에 외국인 명단 통보가 되지 않았다”며 “찾동 방문간호사 등 인력을 활용해 중국인, 중국동포들이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묵을 만한 모든 곳을 파악해줄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곧 개학으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될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개학시기를 늦추거나, 인터넷강의로 대체하는 등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외에도 △서울시 선별진료소 점검 △확진자 역학조사 범위 확대 △자문기구 설치 △정례브리핑을 통한 올바른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2월 초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잡을 수 있느냐 확장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초기단계 대응이 중요한만큼 비상상황에 잘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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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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