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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올 상반기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 지휘관 자격인증제 실시

  • 등록 2020.02.07 12:49:35

[TV서울=이천용 기자]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험에 의한 직급과 직책에 따른 지휘관 임무를 수행 했으나, 이론과 경험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종합 평가하는 지휘관 자격 인증제를 도입한다”며 “자격인증제는 초급 지휘관(단위지휘관)인 소방위 계급부터 재난현장 통합지휘관인 소방서장까지 전 간부를 대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초급지휘관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중급지휘관은 소방력 조정, 배치 등 현장운용 중심으로 올 상반기 시범 실시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고급지휘관인 소방령 이상 계급은 현장지원과 자원동원 역량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후 2021년부터 실시하고, 소방서장은 다수기관 통합지휘관으로서의 역량평가를 통해 2021년 초에 시범 실시후 시행할 예정이다.

 

각 계층별 모든 지휘관은 전문지식, 경험을 고려한 교육, 사례중심의 가상현실을 통한 지휘실습 평가, 전문가 면담 등 4단계로 평가가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에 대해 3주간의 사이버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인 소방학교 교육은 2주간 전문교육 이수후 평가를 실시한다. 3단계는 ICTC(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가상현실 지휘실습을 통합 평가를 하고. 4단계는 재난․심리․사회분야 등 외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최종 합격자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할 예정이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통과해야 지휘관이 될 수 있다”며 “우선 화재중심의 지휘관에서 점차 모든 재난유형에 적용되는 재난현장 지휘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재난현장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불확실한 현장의 특성을 극복하고 적시성 있는 현장지휘로 시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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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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