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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 등록 2020.02.20 17:42:55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 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세수 감소, 간이과세 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천8백만 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백만 원의 두 배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 원의 두 배인,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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