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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위해 임시회 등 의사일정 대폭 축소

  • 등록 2020.02.25 16:5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대책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1일(금)에도 24일(월)~25일(화) 양일간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째,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누계 38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된다. 각 상임위별로 3일 내지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한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셋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한다. 넷째, 회의 일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각 소관별 코로나 관련 대책 논의 및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가동되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대응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신 의장은 이에 덧붙여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며 “당분간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 참여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청렴의무 저버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서울시, 동남권 제외 3개 권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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