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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위해 임시회 등 의사일정 대폭 축소

  • 등록 2020.02.25 16:5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대책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1일(금)에도 24일(월)~25일(화) 양일간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째,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누계 38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된다. 각 상임위별로 3일 내지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한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셋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한다. 넷째, 회의 일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각 소관별 코로나 관련 대책 논의 및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가동되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대응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신 의장은 이에 덧붙여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며 “당분간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 참여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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