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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위해 임시회 등 의사일정 대폭 축소

  • 등록 2020.02.25 16:5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대책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1일(금)에도 24일(월)~25일(화) 양일간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첫째,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누계 38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된다. 각 상임위별로 3일 내지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한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셋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한다. 넷째, 회의 일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각 소관별 코로나 관련 대책 논의 및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가동되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대응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신 의장은 이에 덧붙여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하며 “당분간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공공행사 참여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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