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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등록 2020.03.26 09:22:4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4%)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억 원 이상 32명(11.0%),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2명(28.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8명(3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명(16.6%), 5억 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6,662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 원(11.3%)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명(3.0%),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36명(12.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1명(14.1%),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17명(4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1명(3.8%), ․10억 원 이상 8명(2.8%)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27명(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명(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2명(7.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명(0.7%), 10억 원 이상 4명(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8명(24.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명(27.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명(39.4%)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명(6.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명(3.0%)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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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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