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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등록 2020.03.26 09:22:4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4%)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억 원 이상 32명(11.0%),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2명(28.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8명(3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명(16.6%), 5억 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6,662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 원(11.3%)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명(3.0%),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36명(12.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1명(14.1%),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17명(4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1명(3.8%), ․10억 원 이상 8명(2.8%)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27명(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명(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2명(7.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명(0.7%), 10억 원 이상 4명(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8명(24.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명(27.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명(39.4%)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명(6.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명(3.0%)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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