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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 등록 2020.03.26 09:22:4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4%)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30.3%(8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억 원 이상 32명(11.0%),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82명(28.3%),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88명(3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명(16.6%), 5억 원 미만 40명(13.8%)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3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6,662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9,841만 원(11.3%)이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억 원∼10억 원, 10억 원∼20억 원의 재산보유자가 각각 39.4%(13명)의 비중을 차지한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명(3.0%),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3명(39.4%), 5억 원 미만 6명(18.2%)이다.

 

2020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13명(73.4%)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26.6%)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36명(12.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1명(14.1%),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17명(40.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1명(3.8%), ․10억 원 이상 8명(2.8%)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27명(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2명(7.6%),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2명(7.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명(0.7%), 10억 원 이상 4명(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0명(90.9%)이고, 재산 감소자는 3명(9.1%)이다. 증가자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8명(24.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명(27.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3명(39.4%)이다. 감소자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명(6.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명(3.0%)이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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